높은 집세 때문에 서울에서 청년이 거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빠른 지원 신청을 위해 링크도 남겨두었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3년 5월 3일(수) ~ 5월 16일 (화)
추가 : 2023년 5월 24일 (수) ~ 6월 7일(수)
2)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아래 3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 / 240만원)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만큼 지원합니다.
2) 선정인원 : 25,000명 (전산 무작위 추첨)
3) 최종 선정자 발표 : 7월말 (예정)
신청자격
1) 연령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청년
2)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이미 선정되었던 사람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원 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청년수당 수급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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