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 온라인 및 방문신청 전 워크넷 (www.work.go.kr)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1개월 내에 서면통지서 발송
2)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신청 전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구직 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최대 300만원 (매월 50만원 씩 6개월동안)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가 발급된 중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신청자격조건
국민취업촉진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주어 취업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심사형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만 18세~ 34세 청년 :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청년 선발형
- 나이 : 만 18~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비경제활동 (비경활) 선발형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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