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5월 15일까지 모집중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차 :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18:00시까지
2차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3) 신청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5종의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에 미동의한 경우는 8종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첨부를 하면 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5종)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23년 5월 1일 이전 발급분 가능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접수 전 3개월 : 2월, 3월, 4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미동의 (8종)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23년 5월 1일 이전 발급분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월, 3월, 4월)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접수 전 3개월 : 2월, 3월, 4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지원 금액
3개월 단위 60만원 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3년 6월 16일 (금) 지원 대상자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만 18세 ~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중소기업 재직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8세~ 34세 이하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 접수기준일 (23.5.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중인 사람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
-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납부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복무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접수기준일 (23, 5, 1) 1년 이내 아래 4가지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22년 4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이라면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I, II 유형)
- 청년 노동자 통장 (구 일하는 청년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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