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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최대 480만원 지원받기 신청방법

by 샤크란 2023. 5. 14.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5월 15일까지 모집중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차 :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18:00시까지

2차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3) 신청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5종의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에 미동의한 경우는 8종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첨부를 하면 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5종)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23년 5월 1일 이전 발급분 가능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접수 전 3개월 : 2월, 3월, 4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미동의 (8종)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23년 5월 1일 이전 발급분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월, 3월, 4월)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접수 전 3개월 : 2월, 3월, 4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지원 금액 

3개월 단위 60만원 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3년 6월 16일 (금) 지원 대상자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만 18세 ~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중소기업 재직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8세~ 34세 이하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 접수기준일 (23.5.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중인 사람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재직
  •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납부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복무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접수기준일 (23, 5, 1) 1년 이내 아래 4가지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22년 4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이라면 참여 가능)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도 I, II 유형)
  2. 청년 노동자 통장 (구 일하는 청년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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