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등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23년 8월 21일까지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씩 1년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내서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링크를 꼭 확인해 혜택을 챙겨가세요.
1. 국토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살고 있는 주소지의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월세 특별 지원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산사항 (부채포함)만 입력
- 서약서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및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6자리 전부 공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 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입주권 관련 증빙 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지한 경우)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1)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회)간 지원합니다.
2) 지급 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3) 지급 시기
지급기간(24년 12월)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지원 대상자
☐ 만 19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 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19 만 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 만 원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쉽게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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