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관련된 굵직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한도 6억원 상한제’ 도입입니다.
이 정책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입니다.
‘주담대 6억원 제한’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LTV 비율에 따라 대출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지만,
이제는 주택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수도권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항목 기존 규정 2025년 6.28 이후
수도권 주택 구입 | LTV 비율만 적용 (최대 70~80%) | 대출 한도 상한: 6억원 |
적용 지역 | 전국 동일 | 수도권 및 규제지역 한정 |
중도금 대출 | 제한 없음 | 기존대로 유지 |
잔금대출 | 상한 6억 포함 | 제한 적용됨 |
즉,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액이 기존보다 줄어들며,
나머지 금액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
Case 1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12억 원
- 기존 LTV 60% 적용 시: 7.2억 대출 가능
- → 변경 후 최대 6억까지만 허용 → 차액 1.2억은 현금 필요
Case 2
- 8억 원 주택 구입 시
- 기존 LTV 70% 적용 시: 5.6억 가능 → 문제 없음 (6억 미만)
즉, 고가 주택일수록 이번 대출제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시행 시기 및 유의 사항
- 시행일: 2025년 6월 28일(금)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모든 차주
- 1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 포함
- 예외 적용:
-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 대출 신청 완료자는 기존 기준 유지
누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
✅ 실수요자
-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중저가 주택 구입자는 영향 제한적
- 하지만 10억 이상 주택 구입 예정자는 현금 부담 증가
-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등)도 6억 상한 적용 대상 아님, 별도 확인 필요
❌ 다주택자·고가주택 투자자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 주담대 자체 금지 (LTV 0%)
- 1주택자도 6억 초과 대출은 불가, 차액 자금 필요
실수요자의 대출 전략은?
- 총 매입비용을 6억 대출 한도 안으로 설계
- 분양가·잔금 시점 고려 필수
- 계약일과 대출일 조율
- 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기존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
- 정책대출 이용 검토
- 디딤돌·보금자리론은 별도 한도 운영 (예: 보금자리론 최대 5억원까지)
요약하면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담대 6억 원 상한제’는 수도권 고가주택 수요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 주택 매입가, 대출 계획을 다시 계산
- 시행일 이전 계약자 여부 확인
- 정책대출 활용 여부 사전 점검
특히 고가주택 구입 예정자라면, 자기자금 마련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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