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에서 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총소득금액과 재산 요건이 기준보다 낮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소득금액 기준
총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까지 합친 것으로, 여기에는 이자나 배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의 재산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다음의 내용을 모두 더하여 계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
- 승용 자동차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 전세금의 경우는 주택은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가 전세금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 금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