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이제 막 학교에 가기 시작했거나, 아프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있다보면 눈치가 보여 일도, 가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휴직을 하거나, 아예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그동안 쌓은 경력이 있는데 가정을 돌보느라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빠른 신청을 위해 링크도 남겨두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기업사용자 - 로그인
www.ei.go.kr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 2가지 유형으로 지급됩니다.
유형 | 1개월 지급액 |
간접노무비 | 3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2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임금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등의 수당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우선 혜택을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무요구는 금지됩니다.
-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외국인 (F-2, F-5, F-6제외)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40만원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총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방법 확인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
apls.tistory.com
2023년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 복지 포인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 1차로 1만 2000명을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
apls.tistory.com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총 54만원 혜택 신청하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50%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월 최대 4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총 54만원의 혜택 놓
apls.tistory.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저축하는 만큼 나라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을 5월 2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종자
apl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