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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데 꼭 필요하지만, 예술인의 길을 걷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술을 하다보면 생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창작환경을 개선해주고,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어 2019년 사업 실시 이후 9천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저리대출이 가능하니 아래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확인해보시고 창작활동에 전념해보세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을 합니다.
3. 하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클릭하고 인적사항과 대출 신청 자료를 입력합니다.
4. 심사 후 결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5. 승인 후 원본 서류 및 추가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소득 없을 시, 사실 증명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원본
용도별 제출서류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 자금 등의 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 서류명 |
의료비 (주민등록 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합니다.)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사본 |
진료비 비용 증명서 사본 (1년 이내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 |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사본 (1년 이내 계산서 또는 영수증) | |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사본 (1년 이내 계산서 또는 영수증) | |
부모요양비 (주민등록 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합니다.)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사본 |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사본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이내 계산서 또는 영수증) | |
장례비 (주민등록 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장례식 비용 증명서 사본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
말소자 초본 원본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확인 불가시 제출) | |
결혼자금 |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혼인신고 180일 이내 또는 결혼식 90일 이내 제출) |
미혼자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원본 (모바일 청첩장도 가능, 결혼식 전후 90일 이내) | |
긴급생활자금 | 사실관계확인서 원본 |
융자추천서 원본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내용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7백만원
금리 : 2.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성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
- 예술인 부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
- 청년예술인 (만 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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