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근로 연계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매년 수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활동 등에서 얻은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조건
-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연 소득 2,200만원~3,6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신청자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2024년 귀속 근로소득 보유자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자녀장려금 주요 조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 (근로장려금과 유사)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 수에 따라 총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9월경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ARS 신청: 1544-9944 (국세청)
- 홈택스 신청: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및 우편을 발송하므로, 수신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부동산, 예·적금 등 모든 가구 재산 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된 금액만 수령
- 부정 수급 시 향후 5년간 장려금 신청 제한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특히 소득은 있으나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워킹맘, 1인 가구,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려금 제도를 지속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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